의정부지방법원 2020.06.22 2020노29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부족하고 피해자의 용서가 없어 죄책이 무겁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옳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