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25 2020노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1,0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가 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옳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33%)와 원심이 판시한 사정을 비롯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