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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5 2020노162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신상정보등록 10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과 피해 미회복 등으로 인한 죄책이 무겁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옳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은 원심이 이미 판단한 양형인자이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까지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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