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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39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 행 피고인은 2016. 9. 19. 15:3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약국” 공소사실이나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는 “C에 있는 G 약국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앞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길( 일명 ‘E’) 을 걷고 있는데 그곳을 운행 중이 던 F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이 경적 공소사실에 기재된 ‘ 크락 션(クラクション)’ 은 원래 경적을 의미하는 일본 외래어인데, 미국의 발명가 L이 1908년 특허를 냈고, 미국의 로 벨- 맥 코 낼 매 뉴 펙 쳐 링 사 (The Lovell-McConnell Manufacturing Co. )에서 사들였으며, 나중에 제네 럴 모터스 (GM) 가 생산하는 차량에 기본 장착된 자동차 용 경적 기의 제품명 클랙슨 (Klaxon )에서 왔다.

로 벨- 맥 코 넬의 창업자인 M가 “ 날카롭게 소리 지른다.

” 는 뜻의 고대 그리스 말 ‘ 클 라죠 (klaz) ’에서 창안한 말이다.

을 울렸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H( 남, 41세 )에게 “ 인도로 왜 차가 다니느냐

싸가지 없는 새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이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I 지구대 경찰관이 지켜보는 중에도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모 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53 경 I 지구대( 부산 북구 J)에 전항 기재와 같은 폭력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순경 K 등 6명의 경찰관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네 는 너 거 아버지가 니를 좆같이 ( 비 속하게) 사물이 몹시 마음에 안 들거나 보기에 싫은 정도로. 낳아서 그 꼬라지 사람의 모양새나 형태, 어떤 형편이나 처지 따위를 낮잡아 이르는 ‘ 꼴’ 을 더 낮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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