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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6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02:57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계산대 앞에서 술에 취해 주점 업주에게 시비를 걸던 중 마침 휴대폰 충전을 위해 주변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23 세) 이 말린다는 이유로 “ 에미 애비도 없는 새끼냐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왼쪽 발목이 접질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피해자의 합의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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