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3. 8.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3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D 대 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11. 18. - 손실보상금 이 사건 토지 : 502,650,000원 이 사건 지장물 : 74,469,04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26.자 이의재결 - 원고 이의신청 각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수용재결 보상액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83조 제3항 소정의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각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역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토지보상법 제83조 제2항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전문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