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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구합68668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안양시 주택재개발사업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2차)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5. 9. 22. 안양시 고시 C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3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 별지 수용목적물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건물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건물 및 지장물’이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9. 14.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830,550,000원, 이 사건 건물 및 지장물 합계 302,375,25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7. 19.자 이의재결 - 원고 이의신청 각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 보상액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3조 제3항 소정의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각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역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토지보상법 제83조 제2항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전문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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