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공공주택사업(I지구 공공주택사업<1차>)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7. 7. 5. 국토교통부 고시 J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1. 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의 전남 장성군 K 외 7필지 토지 및 그 지상의 별지 지장물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9. 1. 2.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지장물 123,505,350원(토지의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청구 대상이 아니다)
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8.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그 처인 원고 B, 자녀인 원고 C, D, E, F, G, H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1. 8.자 수용재결은 부적법한 감정평가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위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의 일부로써 원고 B에게 10,200,000원, 원고 C, D, E, F, G, H에게 각 6,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의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토지보상법 제83조 제2, 3항에 의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