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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8 2018누51678
토지 및 지장물 수용재결취소 및 무효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쪽 제12행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제4쪽 제7 내지 15행을 다음과 같이, 제6쪽 제6행의 “무효확인”을 “취소나 무효확인”으로 각 고치고, 제4쪽 제17행 내지 제5쪽 제7행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1) 토지보상법 제83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피고가 2017. 6. 12. 이 사건 수용재결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7. 6. 22. 이 사건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2017. 7. 14., 원고 B은 2017. 7. 17. 각각 이의신청서를 작성ㆍ발송하여 그 무렵 그 각 이의신청서가 피고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도달된 사실, 그 후 원고들이 2017. 9.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8. 2. 6.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위 각 이의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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