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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91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경부터 2018. 1. 13. 경까지 광주 광산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당구장의 별실 안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체리 마스터’ 게임 기 3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고 버튼을 눌러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들이 일치하면 점수를 획득하고 획득 점수 50점 당 1,000원을 다시 손님들에게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3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기간이 짧고 영업 규모가 비교적 영세했던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와 자숙의 기회 부여를 위하여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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