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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06 2017고단648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순천시 B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당구클럽에서 체리 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당구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 50점 당 1,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1. 24.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체리 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영업한 사실이 적발되자 자신이 위 당구장의 실제 업주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촌 조카인 D에게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D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로 하여금 2017. 2. 7. 순천 경찰서 E 사무실에서 경사 F에게 자신이 위 당구장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실제 업주 확인 필요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 특히 같은 장소에서의 유사한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력이 3회나 있고, 사촌 조카를 내세워 수사를 받게 하였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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