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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13 2018고정1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 진시 B 건물, 3 층에서 ‘C’ 을 운영한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5. 경부터 같은 해

9. 16. 경까지 위 두꺼비 당구클럽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 마스터 3대를 설치하고, 당구장에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사용하도록 제공하여 기계 화면 상 가로, 세로, 대각선의 문양이 모두 동일한 문양으로 조합되면 점수를 얻고 획득한 점수 100점 당 1,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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