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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51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5. 7.부터 인천 B, 3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7. 경부터 2016. 2. 23.까지 위 당구장에서 인천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성 게임기인 체리 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당구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1,000원 당 50점의 포인트를 가지고 버튼을 눌러 과일, 7, BAR, 체리 등의 그림이 회전되다가 정지될 때 같은 그림이 가로와 세로 또는 대각선으로 일치되는 등 화면에 나타난 결과에 따라 포인트 50점 당 1,000원으로 계산해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매월 20만 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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