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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4 2015가합5468
도메인이름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2015. 5. 14.자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1. 8. 6. 피고의 형인 C(원고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설립되어 철강제품 유통사업을 하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7. 10. 15. 별지 목록 I.항 도메인이름(‘D’, 이하 ‘제1도메인’이라 한다), 2007. 2. 28. 별지 목록 II.항 도메인이름(‘E’, 이하 ‘제2도메인’이라 한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각각 등록하였다.

이후 위 각 도메인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

일자 제1도메인 제2도메인 1997. 10. 15. 원고(최초등록) 2007. 2. 28. 원고(최초등록) 2010. 11. 27. F C의 딸이다.

F 2011. 11. 14. G 피고가 도메인 관리를 위해 내세운 이름으로, 별도의 법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G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도메인을 보유하던 중 2011. 11. 14. 피고에게 그 등록명의를 신탁하였다가 2015. 5. 14. 이를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도메인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도메인은 1997. 10. 15. 피고가 직접 등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재산으로,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는 그동안의 모든 도메인 등록비유지비를 납부하였고, 원고에게 제1도메인의 무료 사용을 허락해주었을 뿐이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7, 8, 13, 1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도메인은 원고가 2011. 11. 14. 피고에게 등록명의를 신탁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도메인의 최초 등록명의인이었고, 2010. 11. 27. F에게 등록명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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