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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9 2013고정28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1. 1.부터 2012. 5. 3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지원 실장 및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1. 16.경 ‘E’(이하 ‘이 사건 도메인’이라 한다)이라는 도메인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고, 위 도메인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던 F 학원의 홈페이지로 사용되었다.

주식회사 G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던 F 학원을 매입하였고, 주식회사 G은 2008. 6. 3. 주식회사 H로 흡수합병되었으며(이후 주식회사 H는 2009. 2. 23.경 주식회사 I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다시 2011. 11. 1.경 주식회사 D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 무렵 ‘주식회사 I’이 분할 설립되었다. ), 위 도메인은 주식회사 G을 거쳐 주식회사 D에 이르기까지 F 학원의 홈페이지로 사용되었다.

위 도메인은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F 학원이 주식회사 G에 매입되면서 사실상 주식회사 G의 소유였고, 재차 주식회사 G이 주식회사 D에 합병되면서 주식회사 D의 소유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주식회사 D에서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서울 도봉구 J 아파트 1302호 자신의 집에서 이 사건 도메인이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있음을 기화로 위 도메인의 네임 서브를 도메인 등록 대행업체인 K로 변경 등록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서 학원 운영을 위해 사용하던 위 도메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학원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에는 이 사건 도메인의 등록인 및 책임자로 피고인이 등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2005.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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