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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노50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연이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그어 피해자의 얼굴에 약 7cm의 열창 등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게 되었는바, 범행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2년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을 협박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흉터가 성형수술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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