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해자와 E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에게 우측수부 네 번째 중수지경부 골절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상해행위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폭행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피해자 D이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내리치는 몽키스패너에 맞아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이 골절되었다고 진술한 점, ②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싸움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E도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위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 M정형외과의원을 내원하여 우측수부 네 번째 중수지경부 골절상의 진단 아래 도수정복술을 받고 부목고정의 치료를 받은 점, ④이 사건의 또 다른 목격자인 F은 피고인이 휘두르는 몽키스패너에 위 피해자가 맞아 다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F은 이 사건 당시 건설기계 안에 탑승하고 있어 싸우는 과정을 위 E만큼 제대로 보기 어려웠고, 몽키스패너를 피고인이 스스로 내려놓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옥신각신 하는 중 떨어뜨렸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며, F이 2013. 8. 20. 피고인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⑤위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은 당일 야간 및 다음날에도 작업을 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