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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16 2013고정15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19:00경 순천시 C병원" 입원실에서 여러 환자들과 같이 텔레비젼을 시청하면서 갑자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 D(50세)이 이를 제지하며 손목을 비틀며 207호 병실로 데리고 들어가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가슴을 후벼 파고, 오른손 손목을 꺽어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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