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도하여 그 매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의 매도가액의 확정방법(=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
[2] 토지와 수 동의 건물을 일괄매도하여 그 매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총 매도가액에서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체 건물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이 한 동의 건물의 매도가액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이 법인의 익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소득처분을 한 후 위 사외유출금이 '기타 소득'으로서 귀속된 자에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도가액의 총액은 알 수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매도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구분은 그 비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토지와 수 동의 건물을 일괄매도하여 그 매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총 매도가액에서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체 건물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이 한 동의 건물의 매도가액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67조 참조) , 제59조의2 제5항(현행 삭제) , 제7항(현행 삭제)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마)목{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 참조} , 제124조의5 제3항(현행 삭제)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67조 참조) , 제59조의2 제5항(현행 삭제) , 제7항(현행 삭제)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마)목{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 참조} , 제124조의5 제3항(현행 삭제)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문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은 유한회사 십번택시(이하 '십번택시'라고 한다)의 소유였고, 제6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건물과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전체건물'이라 한다)은 원고와 십번택시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 소외인, 십번택시는 1995. 11. 4. 영암신용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합계 금 1,05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가 1995. 12. 15.까지 그 대금 전부를 수령한 사실, 피고는 위 매매대금 중 369,586,389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판단하여 1998. 1. 6. 위 매매대금 중 금 369,586,389원을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5항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마)목 에 의하여 원고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위 기타소득과 원고가 자진하여 신고, 납부한 바 있는 사업소득 2,607,306원의 합계액을 원고의 ′95 귀속분 종합소득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95 귀속분 종합소득세로 금 100,311,1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 및 건물의 매도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매도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의 매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매도가액인 금 1,050,000,000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들의 감정평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전체건물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금 320,736,377원이 이 사건 건물의 매도가액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위 과세표준을 기초로 계산한 종합소득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일부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2. 대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에 이 사건 전체건물과 나머지 토지부분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채 총매매대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전체건물과 나머지 토지부분의 매도가액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체 매도가액 중 이 사건 건물의 매도가액을 구분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과세관청이 법인의 익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 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소득처분을 한 후 위 사외유출금이 '기타 소득'으로서 귀속된 자에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도가액의 총액은 알 수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매도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구분은 그 비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1027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괄매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전체건물과 나머지 토지부분의 매도가액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의 매도가액을 확정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귀속된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구분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매도가액인 금 1,050,000,000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들의 감정평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전체 건물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금 320,736,377원이 이 사건 건물의 매도가액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조세법상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