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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872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1.1.(169),96]
판시사항

[1]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도하여 그 매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의 매도가액의 확정방법(=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

[2] 토지와 수 동의 건물을 일괄매도하여 그 매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총 매도가액에서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체 건물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이 한 동의 건물의 매도가액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이 법인의 익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소득처분을 한 후 위 사외유출금이 '기타 소득'으로서 귀속된 자에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도가액의 총액은 알 수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매도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구분은 그 비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토지와 수 동의 건물을 일괄매도하여 그 매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총 매도가액에서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체 건물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이 한 동의 건물의 매도가액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문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은 유한회사 십번택시(이하 '십번택시'라고 한다)의 소유였고, 제6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건물과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전체건물'이라 한다)은 원고와 십번택시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 소외인, 십번택시는 1995. 11. 4. 영암신용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합계 금 1,05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가 1995. 12. 15.까지 그 대금 전부를 수령한 사실, 피고는 위 매매대금 중 369,586,389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판단하여 1998. 1. 6. 위 매매대금 중 금 369,586,389원을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5항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마)목 에 의하여 원고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위 기타소득과 원고가 자진하여 신고, 납부한 바 있는 사업소득 2,607,306원의 합계액을 원고의 ′95 귀속분 종합소득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95 귀속분 종합소득세로 금 100,311,1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 및 건물의 매도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매도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의 매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매도가액인 금 1,050,000,000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들의 감정평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전체건물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금 320,736,377원이 이 사건 건물의 매도가액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위 과세표준을 기초로 계산한 종합소득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일부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2. 대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에 이 사건 전체건물과 나머지 토지부분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채 총매매대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전체건물과 나머지 토지부분의 매도가액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체 매도가액 중 이 사건 건물의 매도가액을 구분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과세관청이 법인의 익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 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소득처분을 한 후 위 사외유출금이 '기타 소득'으로서 귀속된 자에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도가액의 총액은 알 수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매도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구분은 그 비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1027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괄매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전체건물과 나머지 토지부분의 매도가액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의 매도가액을 확정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귀속된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구분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매도가액인 금 1,050,000,000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들의 감정평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전체 건물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금 320,736,377원이 이 사건 건물의 매도가액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조세법상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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