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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6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공주교도소에서 2010.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이 그 누범기간인 2012. 3. 15. 및 2012. 3. 16. 저질러진 이상, 위 각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여 처단형의 범위를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니,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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