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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7 2013노1453
공연음란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3의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적 충동을 이겨내지 못하는 정신이상증으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4월, 제2 원심 징역 4월, 제3 원심 징역 4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이 각각 항소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제1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따로 형을 정하여야 한다.

한편, 제2, 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성기를 노출시켜 자위행위를 하는 등 비슷한 유형의 행동을 반복한 점은 인정되나,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신이상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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