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노346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과거 알코올 의존증 및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당시의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 당시 범행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때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적극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