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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4 2014노4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영업을 방해한 데 그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선고한 형이고,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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