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선거운동방법 위반 피고인들은 F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G의 사진과 G에게 우호적인 인터뷰 기사가 실린 H신문을 여성 조합원에게 배부하여 G의 당선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 5. 3.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G의 집 앞 텃밭에서 G을 취재한 후, 2012. 5. 7.자 H신문 제253호 총 12면 중 5면 전체 지면에 G의 사진과 함께 G이 2012. 5. 23. F선거에 출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우호적인 기사내용을 기재한 신문을 총 32,742부를 발행하고, 피고인 B은 F 선거의 선거인단인 I 조합원 7,7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중 여성조합원 2,100여명의 명단을 만들어 신문발송업자에게 보내고, 피고인 A는 신문발송업자에게 기존의 발행ㆍ배부수(제251호, 제252호, 제254호, 제255호)와 비교하여 2,100여 부를 초과하여 배부할 수 있도록 피고인 B이 제공한 위 여성조합원 명단만큼 추가로 H신문을 F 선거의 선거인들에게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을 위해 농업협동조합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자료제출 거부 피고인은 2012. 5. 15.경 및 2012. 5. 24.경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범죄의 조사를 이유로 위 신문 제253호의 발송 대상자 명단 및 그 중 I 조합원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명단을 보관하고 있는 B에게 명단을 없애라고 하고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