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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노14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B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천막설치는 옥외집회 관행상 계속 있어왔고, 집회신고서에 ‘천막설치’를 적으면 경찰에서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여서 신고서에 이를 적지 못하였는바, 천막 2동을 설치하여 숙소 등으로 사용한 것이 신고한 집회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집회를 신고하였고 실질적으로 집회를 주도했음에도, 피고인 A을 이 사건 집회 주최자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피고인 A, B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BC까지는 예정대로 시위가 이어지다가 AC공원 앞에 이르러 우발적으로 6개로를 점거하게 된 것이고 도로점거 시간도 짧으므로 신고한 집회의 장소ㆍ방법을 ‘뚜렷이’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 BH 피고인 BH에 대한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BK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17:10경부터 17:30경까지 기자회견을 한 것일 뿐 이를 집회라고 할 수 없고, 집회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이미 환경운동연합측과 한전 등에서 미리 집회신고를 하여 부득이 미신고집회를 한 것이며, BR총회가 개막되기 전까지 폭력행위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었으므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피고인들 일반교통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전 차로 점거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피고인들은 시위에 단순히 참여했을 뿐이므로 교통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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