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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9 2016고단471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D에 있는 골프용품 도 소매 업체인 ( 주 )E 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5. 경부터 2015. 10. 13. 경까지 위 ( 주 )E 사무실에서 총 1,740회에 걸쳐 합계 1,201,007,585원의 매출금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입금 받고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수익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2014. 1. 26. 경 2013년 2기 부가 가치세 9,179349 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 가치세 합계 109,182,505원, 법인세 합계 175,999,117원 등 총 합계 285,181,622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발 서, 증거 목록, 부가 가치세 신고서, 법인세 신고서, F 기업은행 계좌 입금액 중 매출 누락금액, F 명의 계좌거래 명세표, 차명계좌 중 매출 누락 내역, E 포 탁 세액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조세 포탈 > 제 1 유형 (3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0 월)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의 규모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조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 인의 거래형태 및 거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세액 산 정시 매입과 관련한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매출 원가와 관련한 경비를 상당 부분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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