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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4고단24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16]

1. 피고인은 2014. 1. 13. 16:56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미리 마킹하여 소지하고 있던 수십 장의 스포츠토토 용지를 건네주며 발권을 요구한 후 피해자가 복권을 발급하자, “편의점 옆에 있는 카페 사장인데 점장님이랑 잘 아는 사이라 괜찮으니 부족한 돈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을 하고 합계 90만 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복권 9장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8. 20:5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H에게 미리 마킹하여 소지하고 있던 수십 장의 스포츠토토 용지를 건네주며 발권을 요구한 후 피해자가 복권 발급을 시작하자 말을 건네며 주의를 돌린 후, “배당이 높은 순으로 정리를 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복권 16장을 건네받은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04. 16:3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K에게 미리 마킹하여 소지하고 있던 수십 장의 스포츠토토 용지를 건네주며 발권을 요구한 후 피해자가 복권 발급을 시작하자 말을 건네며 주의를 돌린 후, “번호를 확인 좀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80만 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복권 8장을 건네받아 기간이 지난 복권 8장과 바꿔치기한 후 “돈을 깜빡하고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541] 피고인은 2014. 11. 24. 16:20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여, 20세)에게 미리 마킹하여 소지하고 있던 수십 장의 복권 용지를 건네주며 발권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92만 원 상당의 프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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