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포츠토토 복권 1장 수원지방검찰청 2012압제2859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76』 2015. 6. 18.자 공소장변경 신청서 제2의 마.
항 피고인은 2012. 12. 23. 19: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F에게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의 프로토 복권 11장 2015. 6. 18.자 공소장변경 신청서 제2의 마.
항에는 ‘10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이는 ‘11장’의 오기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요구하여 발행하도록 한 다음, 위 F가 다른 업무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 놓아둔 새로운 복권 11장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당첨되지 않은 과거 회차 복권 10장과 몰래 바꿔치기한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56』 2015. 6. 18.자 공소장변경 신청서 제1의 가.
항 및 2015. 6. 19. 구두에 의한 공소장변경 신청 피고인은 2012. 7. 26. 18:00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J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각 10만 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복권 14장을 주문한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복권 14장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654』
1. 2015. 6. 18.자 공소장변경 신청서 제2의 가.
항 피고인은 2012. 7. 28. 15:30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M에게 90만 원 상당의 프로토 복권 9매, 9만 7,200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복권 1매, 6만 4,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