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1630 유가증권위조 , 절도
피고인
A ( 62년 , 남 ) , 운전사
검사
이광우 ( 기소 ) , 이영화 ( 공판 )
판결선고
2015 . 10 . 1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 11 . 16 . 13 : 36경 울산 남구 수암로 ○○○에 있는 B 운영의 ' □□□ 슈퍼 스포츠토토방 ' 에서 , 평소 알고 지내는 위 B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 행사할 목적 으로 권한없이 , 그곳에 있는 마킹 용지를 스포츠토토 발매기에 집어넣고 발매기를 조작 하여 스포츠토토 ( 주 ) 명의의 10만원권 스포츠토토 복권을 출력하여 위조한 후 , 이를 임 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 그때부터 2014 . 3 . 30 .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44회에 걸쳐 스포츠토토 ( 주 ) 명의의 유가증권인 스포츠토토 복권 을 각 위조하고 , 이를 임의로 가져가 각 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수사보고 ( 현장 CCTV 영상 등 )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 수사보고 ( 스포츠토토 복권
명의자 관련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 유가증권위조의 점 ) , 각 형법 제329조 ( 절도의 점 , 징역형 선 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 일반절도 ) > 기본영역 ( 6월 ~ 1년6월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동 종 전과 ( 특수절도 )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 다만 ,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 성행 환경 등 제반 양 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조웅
별지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