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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5.08 2013노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겁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은 불과 2개월 여의 기간 동안 7회에 걸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거나 창을 뜯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는데(그 중 2회는 미수에 그침), 그 과정에서 5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1명은 미수에 그쳤으며, 강간 와중에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중간에 2회에 걸쳐 강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였으며, 같은 수법의 특수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고, 또 다른 강도행위를 예비하던 중 결국 검거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강간과 강도 등의 범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범행 동기가 가장 나쁘고,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흉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범행을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범죄태양도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다른 한편으로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던 다수의 이 사건 피해자들이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주거지에서의 평온성이 심하게 훼손되어 직접적인 결과불법성만도 매우 중대하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주거지에서조차 성범죄의 피해를 염려하여야 할 정도의 극도의 불안감이 야기되어 간접적인 사회적 피해 또한 막심하다고 판단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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