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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7 2012노40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어느 곳보다 사생활의 평온과 행복을 보장받아야 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 F의 경우 당시 임신 8개월의 임산부이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옆에 잠들어 있던 어린아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위협하며 강간하였는바, 이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양식마저 포기한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이 입었을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평생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임신한 부녀자들이나 평온하게 일상을 살아가던 시민들에게도 큰 충격과 불안감을 가져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부녀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다른 성폭력범죄도 저지른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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