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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5 2014노1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2012고단2542) 피고인은 U 주식회사 대표이사 T와 체결한 철거공사계약상 지위에 근거하여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약정에 따라 선급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지 철거공사가 불가능한 것임을 알면서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이 실현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2013고단710)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가 J정당 경남도의원 비례대표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인 R를 소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R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이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였다

거나 공천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2012고단2542)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국회의원을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앞으로 김해 시장 선거에 재출마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유력 정치인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D의 직원인 F에게 “영등포구 문래동에 아파트 및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는 현장이 있는데, 위 현장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여 나오는 고철을 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달라. 토지 소유주인 주식회사 남영비비안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제이엔건설 등이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시공사가 선정되었고 은행에서 위 건설 사업에 대한 대출심사가 완료되어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므로 내년 1월이면 철거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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