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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0 2020노21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2015. 3. 25.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7, 8, 9, 10, 11, 12, 14, 18, 19, 21, 28, 32, 37, 40, 42, 46, 49, 51, 52, 53, 55, 60, 66, 70, 75, 79, 81, 83번(이하 범죄일람표 기재는 생략하고 순번만으로 특정한다

) 기재 각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거나 제3자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해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도와준다는 생각 등으로 지급한 것이다. 2)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피해자들의 진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및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순번 7번(2015. 5. 4. 690만 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해자의 이 부분 관련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I 및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각 신빙성이 있는 점, I으로부터 구입한 중고차를 실제 사용한 사람이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중고차를 분실한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위 중고차를 매수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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