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별지 선 정자 목록 제 2 내지 7 항 기재 각 선 정자들에게 전 남...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선정 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를 비롯한 별지 선 정자 목록 기재 각 선 정자들과 피고는 D, E의 자녀들이다.
나. D은 1980. 4. 13. 사망하였고, 이에 배우자인 E과 자녀들인 원고 등 선 정자들 및 피고가 법정 상속분( 배우자 E, 호주 상속인 장남 피고 각 6/37, 혼인한 딸 선정자 F 1/37, 원고, 선정자 G, H, I, J, K 각 4/37 )에 따라 D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E은 2001. 7. 3. 사망하였고, 이에 자녀들인 원고 등 선 정자들 및 피고가 법정 상속분( 각 1/8 )에 따라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한 편 D 소유였던 전 남 화순군 C 임야 10,61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88. 2. 5. 1980. 4. 13.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재산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고 한다) 가 마 쳐졌는데, 위 토지는 원고 등 선 정자들과 피고 조상의 분묘 등을 모신 선산으로 사용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D 사망 후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선 산인 점을 고려 하여 위 토지를 공동소유로 하되, 다만 편의 상 그 소유 명의만 제사를 주관하는 장남인 피고 명의로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그런 데 위와 같은 명의 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또한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등 선 정자들 및 피고가 D, E의 사망에 따라 순차적으로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 상속 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등 선 정자들에게 위 토지 중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