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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8 2019가단1239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 C, D, E에게 대전 유성구 F 전 1,776㎡ 중 별지 1 목 록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G은 1996. 3. 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가 있고 각 법정상 속분은 별지 2 목 록 해당 법정상 속분 란 기재와 같으며, 망 H는 1981. 7.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선 정자들( 이하 ‘ 원고 등’ 이라 한다) 이 있고 각 법정상 속분은 별지 1 목 록 해당 법정상 속분 란 기재와 같다.

2) 구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1999. 1. 21. 법률 제 566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 화전 정리법’ 이라 한다) 제 12, 13조는, 화전정리에 의하여 농경지로 조성된 국유지는 국세청장이, 공유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화전을 정리한 경작자에게 매도하고, 그와 같이 매도된 토지의 대가는 10년 간 균등하게 분할 하여 상환하며, 국세청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토지 대가 상환을 완료한 토지에 대하여 지체 없이 소유권 이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3) 망 G은 1980. 12. 19. 화전 정리법 제 12, 13조에 따라 화전정리에 의하여 농경지로 조성된 공유지인 이 사건 토지를 경작자로서 지방 자지단체의 장으로부터 매수하는 취지로서 충청남도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 대가 상환 증서를 발급 받았다.

상환 총액: 586,080원 연상 환액: 58,608원 상환자: 망 G 상환기간 1981. 1.부터 1990. 12. 까지 매도할 토지의 표시: 대덕 I 전 1,776㎡ 매도 청: 산림청 4) 망 G( 대리인 B) 은 1981. 6. 19. 망 H( 대리인 원고 )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작권을 1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망 H는 1981. 7. 17.까지 망 G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작권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5) 이후 망 H, 원고 등은 토지 대가 상환 만료기간인 1990. 12.까지 매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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