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20,373,695원, 선정자들은 각 19,774,46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기초사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4. 26.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 F(2018. 10. 11. 사망)와 자녀들인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하고, 피고와 선정자들을 ‘피고 등’이라 한다), G, H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선정자 C는 피고의 배우자이고, 선정자 D는 피고의 자녀이다.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2003. 8. 4.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망인은 2011. 6. 20. 피고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피고 지분 4/10, 선정자들 지분 각 3/10)를 마쳐 주었다.
상속개시 당시인 2018. 4. 26.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594,353,000원이고,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169,523,6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피고 등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 등은 원고에게, 원고가 침해당한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유류분 부족분 산정방식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분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