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24 2015고단779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지역농협의 조합장은 재임 중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의 조합장으로 재임하는 중인 2014. 1. 1. 파주시 E 마을회관에서, 위 농협의 조합원 F이 회장으로 운영하는 G 노인회에 현금 10만 원을 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농협 조합원 및 조합원이 운영하는 단체 등에게 현금 60만 원 및 시가 1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장의 임기 중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경로당 결산서, 노인회 회계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6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벌금형 선고사안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볼 수 없는 점 및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규모, 이 사건 기부행위가 2015. 3. 11. 시행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살아오고 근무해 오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검사의 벌금형 구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