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충남 태안군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2018. 9. 21.경부터 2019. 3. 13.경까지)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2018. 11. 8.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진행된 자신의 B 전무직 송별회에서 조합원 또는 조합원 가족이 포함된 62명의 B 직원에게 6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카드 국내 승인내역 상세조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을 위한 송별 저녁식사를 마치고 직원들과의 2차 비용을 다음날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의례적인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B을 퇴직한 후 2019. 3. 13.경 실시되는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이었고, 송별회에 참석한 B 직원들도 대부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송별회에 참석한 B 직원들은 대부분 B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의 가족이었던 점,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2차 술자리를 제안하였고, 비용도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이 지급한 비용이 60만 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의례적인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