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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1 2019노1750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제1원심판결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C(27세, 여)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될 수 없고, 그 후 소유자를 피해자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검사의 신청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없으며, 제2원심판결에 대해서는 발부된 범칙금납부통고서에 그 장소가 ‘퇴3’이라고만 적혀있었던바, 퇴3이라는 주소가 존재하지도 않아서 그 장소에서의 신호위반자체가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각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 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각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의 점 (1) 공소장변경의 적법성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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