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노957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배임수재의 점,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G이 교부한 2,000만 원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수죄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공소장변경의 위법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공소장변경를 허가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주위적 공소사실) G이 지급한 2,000만 원과 G에 대한 지부장 임명 내지 지부 운영권 부여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공소장변경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허가요

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