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서울이 2013. 7. 8. 작성한 증서 2013년 제58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3. 7. 8. 300,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3. 11. 30.에 일시불로 변제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없다.
제8조(연대보증)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300,000,000원이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 없음을 인낙하였다.
피고는 2013. 7. 8. ‘2억원을 투자하면 3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원고의 약속에 따라 2억원을 투자하였고, 원고,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를 채권자, 원고를 채무자,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서울에서 증서 2013년 제58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의 채무변제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타채1098에 따른 추심 피고는 2014. 2. 17.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타채1098로 원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4. 3. 6. 32,136,101원을 추심하였다.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5340 추심금 청구의 소에 따른 추심 가) 피고는 2014. 3. 7. 원고를 채무자, D을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00,000,000원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타채1546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5340으로 추심금 청구의 소 이하 '이 사건 추심금 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21. D은 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