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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24 2014고단11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5.경 성남시 중원구 B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8.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산95에 있는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보충훈련(2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5.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1.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전항 기재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보충훈련(2차 보충훈련, 1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통지서 수령증 및 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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