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3』 피고인은 B동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8. 11. 17.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1.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성남 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 훈련 2차 보충 훈련(17년 이월)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990』 피고인은 B동대 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3. 22.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동사무소에서, 2019. 4. 8.부터 2019. 4. 11.까지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16년 이월)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2.경 위 E동사무소에서, 2019. 4. 15.부터 2019. 4. 18.까지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17년 이월)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026』 피고인은 B동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9. 3. 22.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동사무소에서 '2019. 4. 22. 성남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사실경위서, 통지서전달확인서 및 통지서영수증 『2019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통지서수령증 『2019고단1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통지서전달확인서 및 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