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02:10경 구미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길을 가던 불상의 여성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마침 이를 본 피해자 F(32세)으로부터 “남자가 여자와 싸우면 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벽골절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F의 진술에 대해서),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해서)
1. 상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직장을 잃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우선 마련할 수 있는 500만원이라도 공탁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임신 10주의 처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