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16: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극장 앞길에서, 피해자 D(48세)가 피고인과 같은 택시에 타고 오면서 훈계하는 말투로 “그렇게 살지마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다른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자 뒤따라가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상의 옷깃과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기 위해 버티면서 피고인의 목을 밀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0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골절[우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목을 졸라 방어차원에서 이 사건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상해의 발생의 원인, 경위, 폭행의 태양 및 상해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것이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