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70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29세)는 애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22:5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건물 305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피고인이 만났던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저장된 것을 발견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및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권고형량범위: 6월~2년(가중영역; 중한 상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