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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29 2016고단10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9. 19. 02:00경 경남 의령군 의병로7길에 있는 서동 공용주차장에서 길을 가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C(31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며 “싸우면 녹음한다”는 등의 말을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쳐서 떨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붙잡아 주차장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원위 쇄골 골절 및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블랙박스 동영상 첨부에 대해서),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사본, 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쇄골, 안와가 골절되었고,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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