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이유
1. 사건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피고 인과 검사가 각각 항소했고, 서울 고등법원 (77 노 616) 은 1977. 6. 22.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의 유죄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77 도 2210) 은 1977. 9. 13.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검사는 2018. 1. 5. 대통령 긴급조치 제 9호가 위헌ㆍ무효임을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424조 제 1호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이 법원은 2018. 1. 16. 재심대상판결에서 위헌 ㆍ 무효인 대통령 긴급조치 제 9호를 적용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 규정된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이 피고인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대통령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