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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5 2018재노3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이유

1. 사건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77 고합 5) 은 1977. 3. 25. 구 반공법 (1980. 12. 31. 법률 제 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 반 공법’ 라 한다) 위반죄,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대통령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위반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 인과 검사가 각각 항소했고, 서울 고등법원 (77 노 616) 은 1977. 6. 22.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의 유죄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77 도 2210) 은 1977. 9. 13.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검사는 2018. 1. 5. 대통령 긴급조치 제 9호가 위헌ㆍ무효임을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424조 제 1호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이 법원은 2018. 1. 16. 재심대상판결에서 위헌 ㆍ 무효인 대통령 긴급조치 제 9호를 적용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 규정된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이 피고인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대통령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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