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1. 이 사건 재심절차의 경과
가. 피고인은 1976. 11. 5. 서울지방법원 성동 지원에서 별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구 반공법 (1980. 12. 31. 법률 제 3318호 국가보안법 부칙 제 2 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조 제 1 항, 제 16조와 ‘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고 한다) 제 7 조, 제 1조 가호에 따라 반공법 위반죄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나. 한편, 서울지방법원 성동 지원은 1980. 4. 21. 80초 11호 형 경정청구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이 피고인에게 의율한 긴급조치 제 9호가 1979. 12. 8. 자로 해제됨에 따라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죄에 관하여는 그 형이 폐지되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형법 제 39조 제 3 항에 따라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반공법 위반죄에 대하여 다시 그 형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월로 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검사는 2017. 12. 2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 9. 위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 ‘ 긴급조치 제 9호는 그 발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 상 한계를 벗어 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 헌법에 위배되어 위헌 무효이고,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 무효인바,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 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