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
이유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별지 1 공소사실( 유죄 부분) 및 별지 2 공소사실( 무 죄 부분) 기 재 각 공소사실로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8 고합 95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8. 7. 14.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구 반공법 (1980. 12. 31. 법률 제 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조 제 1 항 전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 9호(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항, 제 1 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3년을 선고 하였다.
피고 인과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1978. 11. 13.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다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 하였다( 서울 고등법원 78 노 1043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대법원이 1979. 2. 27.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78도3070 판결). 검사는 2017. 12. 29.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의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0. 2.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 소정의 재심 사유가 있고, 재심대상판결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긴급조치 제 9호 위반과 반공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 하였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3년) 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검사는 너무...